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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높다

117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 발의된 법률안(legislation) 총 1만7817건 중 7%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제정됐다.     이 기간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법안·결의안 포함)은 총 89건 중 9건이 제정되며 평균보다 높은 10.1%의 제정률을 보였다.     발의된 한국·한인 관련 법안(Bill)은 64건 중 3건이 제정되며 4.7%의 통과 확률을, 결의안(Resolution)은 25건 중 6건 제정되며 법안보다 5배 이상 높은(24%) 제정률을 기록했다.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중에는 ‘커뮤니티 안전’ 관련 이슈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이민(11건) ▶스몰비즈니스(8건) ▶재향군인(8건) ▶투표권 및 선거 관련(8건) ▶한미 국방협력(8건) ▶북한 인도주의(8건) ▶북한 감시 및 감독(7건) ▶문화적 정체성(7건) ▶한미 경제협력(4건) ▶입양(2건) 등의 이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상·하원으로 나눠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제정률은 각각 10%와 1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28건 중 0건이, 결의안 12건 중 4건이 제정되며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36건 중 3건, 결의안 13건 중 2건이 제정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40건 중 민주당원이 27건(67.5%), 공화당원이 13건(32.5%)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49건 중 40건(81.6%)을 민주당원이, 9건(18.4%)을 공화당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 중 한인 관련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었다. 워런 의원은 한인 관련 법률안 18건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으며, 뉴저지의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다.   연방하원에는 상원보다 더 많은 아시안 의원이 있는 만큼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역시 더 많았는데, 이중 최다 발의를 기록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제정률 연방의회 연방의회 한국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기간 한국

2024-05-15

[J네트워크] 히로시마에 그들이 있었다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자료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인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87세 어르신의 질문에 마음이 뜨끔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20일, 히로시마(?島)에서 만난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三?)씨다. 명함에는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 활동가’라고 적혀 있다. 아홉 살에 원폭 피해를 당한 그는 한국과 미국, 브라질 등 일본 밖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지난 50년을 바쳐 왔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한 후 한반도로 돌아온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징병이나 징용, 취업 등으로 일본에 머물던 이들이다.     현지에 남은 한국인 피폭자들은 1957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원폭피해자지원법’에 따라 피폭자 수첩 및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방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한국에는 원폭의 실상조차 알려지기 전, 이들은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건강 악화와 경제적 곤란, 차별 등과 싸워야 했다.   1967년에야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가 만들어졌다. 1970년 히로시마 피폭자인 손진두(1927~2014)씨가 목숨을 걸고 밀항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피폭자 수첩을 발행해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런 손씨를 돕기 위해 1972년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이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손씨는 197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했다.   국어 선생님이던 도요나가씨는 1970년대 초 교원 연수로 방문한 한국에서 피폭자를 만난 걸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피폭을 당했는데 전쟁이 끝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씨의 승소 이후로도 오랜 기간 한국의 피해자들은 일본을 직접 방문해 피폭자 수첩을 신청해야 하는 등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피폭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적십자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의료비를 받는 현재의 절차가 안정되기까지 많은 일본인 활동가들이 함께 싸웠다.   G7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원폭희쟁자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도요나가씨는 “(공동 참배는) 이미 했었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참배는 여정의 ‘마무리’가 아닌, 아직도 진행형인 피폭자의 고통에 주목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일본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영희 / 도쿄특파원J네트워크 히로시마 피폭자 수첩 원폭 피해자들 기간 한국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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